"장애인평생학습전문가란?"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등에서 장애인의 평생학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상담 업무 등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통합 및 장애인 가족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장애인의 지역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필요한 장애 인식 개선, 장애인 교육, 장애인 가족상담,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입니다.

장애인평생학습전문가가 하는 일

자격명 등급 직무내용
장애인평생학습
전문가
1급 장애인평생학습 운영 관리자로서 장애인평생학습기관 운영, 장애인평생학습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장애인 상담 및 장애인부모교육, 슈퍼비전 업무수행
2급 장애인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자로서 학습환경 구성, 장애인평생학습프로그램의 운영, 발달장애인 의사소통지도, 긍정적 행동지원, 장애인 상담 업무수행

장애인평생학습전문가 자격검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격명 등급 검정기준
장애인평생학습
전문가
1급 장애인을 위한 상담 지식과 장애인 부모의 역량강화를 위해 요구되는 교육 능력 및 성인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학습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지식과 능력을 갖춘 최고급 수준
2급 장애인에 대한 기본지식을 갖추고 성인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 능력, 발달장애인 의사소통지도 및 도전적 행동에 대한 대처능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갖춘 고급 수준

장애인평생학습전문가 자격검정 방법 및 검정 과목

자격명 등급 검정 방법 검정 과목 합격기준
장애인평생학습
전문가
1급 필기 전형 - 장애인 상담
- 장애인 부모교육
- 장애인 성 인권
과목당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
2급 필기 전형 - 장애의 이해
- 발달장애인 의사소통지도
- 장애인 평생 학습론
-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론
- 긍정적 행동지원
과목당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

장애인평생학습전문가 자격검정 응시자격

등급 응시자격
1급 1. 해당종목 2급 자격 취득자
2. 교육 과목: 장애인 상담, 장애인 부모교육, 장애인 관련법과 정책, 장애인 성 인권 과목을 이수한 자
3. 장애인평생교육 관련 직무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3의 해당 관련 증빙 자료 제출이 가능한 자
2급 1. 교육 과목: 장애의 이해, 발달장애인의 이해, 발달장애인 의사소통지도, 장애인평생학습론,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개발론, 긍정적 행동지원 과목을 이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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