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평생학습전문가란?"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등에서 장애인의 평생학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상담 업무 등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통합 및 장애인 가족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장애인의 지역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필요한 장애 인식 개선, 장애인 교육, 장애인 가족상담,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입니다.
장애인평생학습전문가가 하는 일
자격명 | 등급 | 직무내용 |
장애인평생학습 전문가 |
1급 | 장애인평생학습 운영 관리자로서 장애인평생학습기관 운영, 장애인평생학습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장애인 상담 및 장애인부모교육, 슈퍼비전 업무수행 |
2급 | 장애인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자로서 학습환경 구성, 장애인평생학습프로그램의 운영, 발달장애인 의사소통지도, 긍정적 행동지원, 장애인 상담 업무수행 |
장애인평생학습전문가 자격검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격명 | 등급 | 검정기준 |
장애인평생학습 전문가 |
1급 | 장애인을 위한 상담 지식과 장애인 부모의 역량강화를 위해 요구되는 교육 능력 및 성인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학습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지식과 능력을 갖춘 최고급 수준 |
2급 | 장애인에 대한 기본지식을 갖추고 성인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 능력, 발달장애인 의사소통지도 및 도전적 행동에 대한 대처능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갖춘 고급 수준 |
장애인평생학습전문가 자격검정 방법 및 검정 과목
자격명 | 등급 | 검정 방법 | 검정 과목 | 합격기준 |
장애인평생학습 전문가 |
1급 | 필기 전형 | - 장애인 상담 - 장애인 부모교육 - 장애인 성 인권 |
과목당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 |
2급 | 필기 전형 | - 장애의 이해 - 발달장애인 의사소통지도 - 장애인 평생 학습론 -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론 - 긍정적 행동지원 |
과목당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 |
장애인평생학습전문가 자격검정 응시자격
등급 | 응시자격 |
1급 | 1. 해당종목 2급 자격 취득자 2. 교육 과목: 장애인 상담, 장애인 부모교육, 장애인 관련법과 정책, 장애인 성 인권 과목을 이수한 자 3. 장애인평생교육 관련 직무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3의 해당 관련 증빙 자료 제출이 가능한 자 |
2급 | 1. 교육 과목: 장애의 이해, 발달장애인의 이해, 발달장애인 의사소통지도, 장애인평생학습론,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개발론, 긍정적 행동지원 과목을 이수한 자 |